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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태도까지 불량"…집단성폭행 10대들 중형

사회

연합뉴스TV "수형태도까지 불량"…집단성폭행 10대들 중형
  • 송고시간 2021-07-22 21:27:00
"수형태도까지 불량"…집단성폭행 10대들 중형

[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말 저희 연합뉴스TV가 보도해드렸던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늘(22일) 있었습니다.

구속기소 된 후에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가해 청소년들에게 결국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이 끝난 뒤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청소년 3명이 호송차에 탑승합니다.

<가해 청소년> "(재판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혐의 인정하세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1심에서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를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들끼리는 물론 주변 친구들에게도 사건을 덮기 위해 말을 맞추자고 강요한 점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 중 한 명이 수형 중 징계를 받는 등 수감 태도 역시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들 모두 소년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 또한 없지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지난해 11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함께 마신 뒤 번갈아 가며 성폭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지난 1월)> "(피해자가) 심신 상실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발적 의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해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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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