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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487% vs 31%'…검은콩→볶은 콩으로 위장 수입

사회

연합뉴스TV 관세율 '487% vs 31%'…검은콩→볶은 콩으로 위장 수입
  • 송고시간 2021-07-29 21:26:14
관세율 '487% vs 31%'…검은콩→볶은 콩으로 위장 수입

[뉴스리뷰]

[앵커]

검은콩은 볶아서 수입할 경우 일반 콩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이러한 점을 노리고 중국산 일반 콩을 볶은 콩으로 속여 대량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고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남구 감만동의 한 부두 창고입니다.

팔레트 위에 흰 포대 수백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는 포대들, 열어보니 밀수입한 검은콩이 수북이 들어있습니다.

전체 물량이 80여 톤에 이르는데요.

부산본부세관은 이 중 60여 톤, 시가 6억 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20여 톤은 이미 유통된 상태.

50대 A씨 등 2명은 작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중국산 검은콩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세관에 신고할 때는 볶은 콩으로 신고했습니다.

검은콩은 국내산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487%라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데, 볶은 콩은 31.5%만 적용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검은콩 62.5톤을 기준으로 하면 관세가 4억6천여만 원이 부과되지만, 볶은 콩은 부가가치세까지 합쳐도 10분의 1수준인 4천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들은 의심을 피하고자, 검은콩을 밀수입하기 전 소량의 볶은 콩을 수입해 세관과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 통관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검은콩을 반입할 땐, 거짓 가공 공정도와 사진을 제출해 이전에 수입한 볶은 콩과 같은 물품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습니다.

<이세규 / 부산본부세관 수사관> "수입업자 A씨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중국 보따리상에 의한 농산물 반입이 막히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검은콩을 볶은 콩으로 품명을 속여 수입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다른 1명도 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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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