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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집중수사팀 가동…경중따라 범단죄 적용

사회

연합뉴스TV 부정청약 집중수사팀 가동…경중따라 범단죄 적용
  • 송고시간 2021-07-31 13:34:23
부정청약 집중수사팀 가동…경중따라 범단죄 적용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이 수도권 분양 예정지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팀을 운영합니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방침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적발된 부정 청약 행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청약통장을 헐값에 사는 것은 물론,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인기 지역 청약에 쓰고 가점이 낮은 통장은 당첨이 될 때까지 위장전입을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위장 결혼 또는 이혼을 통해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거나 탈북자를 끌어들여 특별공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8월초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 예정된 만큼 경찰은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 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하여 부정 청약 행위를 철저하게 엄단…"

맹지나 농지를 헐값에 취득해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팔아 차익을 얻는 '기획부동산' 법인에 대한 수사도 강화합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 "전문 투기 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의율하여 엄벌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적극 환수하겠습니다."

경찰은 투기 조직의 유혹에 넘어가면 소중한 재산을 잃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부적절한 행위를 인지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제보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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