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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사적 모임 규제 2주 더…가족도 예외 없어

경제

연합뉴스TV 거리두기·사적 모임 규제 2주 더…가족도 예외 없어
  • 송고시간 2021-08-06 20:53:09
거리두기·사적 모임 규제 2주 더…가족도 예외 없어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일부 세부 조치는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바뀌었는데 어떤 게 변했는지 이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2일까지 두 주 연장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은 지난달 12일부터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6주간 유지되는 것입니다.

짧고 굵은 방역 조치로 단기간에 확산세를 잡으려던 목표와 달리, 4주째가 되도록 감소 국면 진입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기일 /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통제관>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 속도는 정체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는 아직도 모호한 상태입니다."

전국에서 사적 모임은 지금처럼 4인까지만 할 수 있고,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일부 내용을 조정했습니다.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도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3단계부터는 직계가족도 식당 등 외부는 물론, 가정에서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상견례는 3단계에서 8명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허용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기존대로 4단계에서 친족 구분 없이 50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일평균 환자들을 900대 아래로, 800대 쪽으로 진입시키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유행을 안정적으로 통제해 나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수도권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800명대까지 떨어지면 3단계로의 하향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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