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정 발효…"국회 비준 후 절차완료 통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오늘(1일) 발효됐습니다.
외교부는 "어제(8.31)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를 얻은 후 한미 양국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5년까지이고, 올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비용은 작년보다 13.9% 인상된 1조1,833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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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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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5년까지이고, 올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비용은 작년보다 13.9% 인상된 1조1,833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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