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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학대' 어린이집 교사 무더기 실형선고

사회

연합뉴스TV '장애아동 학대' 어린이집 교사 무더기 실형선고
  • 송고시간 2021-09-06 21:19:15
'장애아동 학대' 어린이집 교사 무더기 실형선고

[뉴스리뷰]

[앵커]

장애아동들을 상습 학대한 인천의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직접 학대를 하지 않았지만 방조한 원장도 법정 구속됐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보육 교사가 아이 머리채를 잡고 뒤로 잡아당깁니다.

아이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또 다른 CCTV 영상입니다.

보육 교사가 베개로 아이의 몸을 때리자 아이가 쓰러집니다.

지난해 말 장애아동을 포함해 어린이집 원아 11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6명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담임 보육교사와 주임 보육교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이, 불구속기소 된 나머지 보육교사 4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된 원장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들과 같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보육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지르거나 방조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원장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학대가 조기에 중단될 수 있었는데, 학대 행위를 알고서도 원장이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 모두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5~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수찬 /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족>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관심을 많이 갖고 더이상은 아동학대범들이 음지에 숨어서 걸리지 않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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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