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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피아트 등 이번엔 허위표시·광고…과징금 10억

경제

연합뉴스TV 아우디·피아트 등 이번엔 허위표시·광고…과징금 10억
  • 송고시간 2021-09-08 21:23:37
아우디·피아트 등 이번엔 허위표시·광고…과징금 10억

[뉴스리뷰]

[앵커]

수입차 회사들이 배출가스량을 조작했다 들통나 환경법 위반으로 지난 2, 3년간 과징금, 승인 취소 같은 제재를 받았었죠.

이번엔 이러고도 법에 맞게 제작했다고 허위광고해 소비자를 속인 점에 대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적으로 문제 된 유럽계 자동차 회사들의 배출가스량 조작, 이른바 '디젤게이트'는 국내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아우디·폭스바겐은 2018년과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170억 원, 피아트와 지프는 2019년 7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배출량 조작 모델은 인증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했던 허위표시와 광고가 문제 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위 조사 결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7년 가까이, 피아트, 지프를 수입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는 2018년까지 3년 넘게 보닛 내부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글을 부착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아우디·폭스바겐은 자체 제작 잡지에 국내 판매 중인 차량이 유로-6 환경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광고까지 실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들은 조작 방식에 따라 인증 기준의 최대 12배에 육박하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돼 표지나 광고와는 전혀 달랐는데, 이 점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문종숙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차량 수리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감수하여야 하며, 결함시정 이후에는 연비 하락 등 성능저하와 함께 중고차 가격 인하 등의 불이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1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두 회사가 점유율 하락으로 관련 매출액이 줄어 과징금 기준 자체는 낮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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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