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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징계'로 봐주기?…규정과 다른 제재

경제

연합뉴스TV '쪼개기 징계'로 봐주기?…규정과 다른 제재
  • 송고시간 2021-10-21 07:27:36
'쪼개기 징계'로 봐주기?…규정과 다른 제재

[앵커]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대표를 위법, 부당 행위로 제재할 때, '쪼개기 징계'로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금융과 하나은행 최고경영자가 가중될 수 있었던 제재를 피했단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조성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8년 우리은행에서 휴면계좌 2만3,000여 개의 고객 비밀번호를 직원들이 멋대로 바꿔 실적 부풀리기에 악용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고경영자 제재는 없었습니다.

이 은행에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불완전판매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휴면계좌건과 달리, 손태승 당시 행장은 내부통제 실패를 이유로 문책 경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두 사건 발생 기간이 겹친다는 겁니다.

금융기관 제재규정은 제재 이전에 있었던 다른 잘못이 추가로 드러나면 제재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손태승 당시 행장은 DLF 사태와 동시에 벌어진 휴면계좌 건에 대해 제재 없음이 아니라 가중된 징계를 받았어야 한단 겁니다.

우리은행뿐 아닙니다.

하나은행에서 일어난 상장지수증권 불완전 판매와 DLF 사태 발생 기간 역시 겹치지만, 당시 함영주 행장, 현 하나금융 부회장은 제재 없음과 문책 경고로 각각 처분됐습니다.

나아가 하나은행 관련 사모펀드 사태 대부분이 함 행장 재임 중 일어났지만, 금감원에 계류 중인 제재심 안건에 함 부회장은 빠져 있습니다.

<이용우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쪼개기나 봐주기 (징계)를 하면 금융질서 근간이 무너지는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징계ㆍ제재는 아주 정확하고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규정과 달리, 사건을 쪼개 솜방망이 처벌했단 지적에 금감원은 형평성 있는 징계를 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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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