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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송재호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사회

연합뉴스TV '선거법 위반' 송재호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 송고시간 2021-10-28 12:29:11
'선거법 위반' 송재호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총선 유세 기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 참석과 4·3 특별법 개정 약속을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방송사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발언이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진 않았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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