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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으로 내몰리는 직장인들…공무원도 예외 없다

사회

연합뉴스TV 극단으로 내몰리는 직장인들…공무원도 예외 없다
  • 송고시간 2021-11-21 07:15:44
극단으로 내몰리는 직장인들…공무원도 예외 없다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끊이지 않습니다.

괴롭힘의 종류도 각양각색이고, 공직사회에서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데요.

직장 내 괴롭힘 실태가 어떤지, 구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네이버 직원인 40대 A씨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가 남긴 메모에는 평소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료들은 A씨가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와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오세윤 / 네이버 노동조합 지회장(지난 6월)> "고인께서는 밤낮없이 과다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무리하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고, 모욕적 언행 등 폭력적인 협박을 받으면서도 이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함께 일 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하는 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지만, A씨처럼 괴롭힘에 고통스러워하거나 심한 경우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례도 줄지 않는 양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2년간 직장 내 괴롭힘 건수는 1만 934건이며, 월평균 수백 건씩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기를 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봐도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2월 쿠팡 직원 B씨는 미지급 수당 관련 문의를 노조 SNS에 올렸다가 부당한 업무배치를 받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신고했지만, 사측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9개월 만인 최근에서야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폭언이나 실적 압박을 넘어 괴롭힘 양상도 다양합니다. 지난 7월에는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강요받고 업무와 무관한 필기시험까지 치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지난 7월)> "갑자기 시험을 봤습니다. '관악학생생활관을 한자로 쓰시오', '영어로 쓰시오'… 동료 한 분은 점수가 공개돼 창피당했습니다."

민간기업이 아닌 공직사회에서도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9월 대전시 소속 20대 신입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과 따돌림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입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고질적 폐습인 직장 내 괴롭힘을 하루아침에 뿌리뽑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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