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그래픽뉴스] 방역패스

경제

연합뉴스TV [그래픽뉴스] 방역패스
  • 송고시간 2021-12-06 18:39:25
[그래픽뉴스] 방역패스

오늘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줄어들고 식당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됩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방역패스>입니다.

오늘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됩니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에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만 허용됩니다.

오늘부터는 식당? 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학원과 영화관, 독서실 등에 들어갈 때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미접종자가 혼자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년 2월 1월부터는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자가 되는 연령층은 2003∼2009년생으로 내년 중·고등학생은 모두 대상자가 되는데요.

적용 나이를 두고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할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할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혼선을 빚어졌는데, 이날 출생연도 기준으로 한다고 확인됐습니다.

이들 연령층에 대해서는 현재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 중으로 정부는 11월 4주차 기준 12~15세 접종률 13%, 16~17세는 64%이며,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12~15세 10.2명, 16~17세는 4.9명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예방접종 효과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방역패스 확대 적용 대상에 학습을 위한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포함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이 거센데요.

이에 정부는 방역패스는 공동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청소년의 백신 접종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확대와 함께 현장에서 빚어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또 앞으로 1, 2주 뒤쯤에는 이번 방역 강화조치로 인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grammar-mirror data-generated="whale-grammar"></grammar-mi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