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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법' 국회 통과…이재명표 입법 갈등 예고

정치

연합뉴스TV '대장동 방지법' 국회 통과…이재명표 입법 갈등 예고
  • 송고시간 2021-12-09 21:02:37
'대장동 방지법' 국회 통과…이재명표 입법 갈등 예고

[뉴스리뷰]

[앵커]

여야가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말, 대장동 방지법을 포함해 100건이 넘는 민생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는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할 전망입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는 민생 법안 등 114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3개 중 2개가 통과되며 민관 합작 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이 제한됩니다.

부동산 차명 투기 등 징역 3년형 이상 모든 범죄의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LH 사태 방지법도 가결됐고, 청탁금지법도 개정되며 내년 설부터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석 달 이상의 영업 제한 조치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되고, 제주 4.3 희생자 1만여 명에게는 내년부터 1인당 9천만 원의 보상이 지급됩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며 '이재명표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12월에 국회가 절대 문을 닫고 놀 수가 없어서…"

이 후보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 요구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등은 단독처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라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베짱이처럼 놀다가 이재명 후보가 하명을 하니까 갑자기 임시국회 한다니까 매우 황당한 사람들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내달 1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임시국회는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띌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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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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