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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15% 안되면 타국서…국경 넘는 '세금 꼼수' 차단

경제

연합뉴스TV 세율 15% 안되면 타국서…국경 넘는 '세금 꼼수' 차단
  • 송고시간 2021-12-20 21:28:33
세율 15% 안되면 타국서…국경 넘는 '세금 꼼수' 차단

[뉴스리뷰]

[앵커]

법인세율이 낮은 곳에 서류상 회사를 두거나 매출원가를 조작하는 등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태는 전 세계적으로 골칫거리죠.

앞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한 나라에서 세금을 너무 적게 내면 다른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4,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넷플릭스.

하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2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매출 77%를 미국 본사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늘려 영업이익률을 크게 낮춘 겁니다.

이처럼 다국적 기업의 한국 법인들이 모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영업이익을 조작하거나, 세율이 낮은 지역에 본사를 둬 조세를 회피하는 행태는 앞으로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G20을 중심으로 글로벌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디지털세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당장 입법이 추진되는 필라2는 매출액이 7.5억 유로, 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적용됩니다.

특정 국가에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 미만이라면, 다른 국가에게 15%까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골자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자회사가 있는 B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0%라면 제3자 귀속분을 뺀 나머지는 A국에 있는 모회사가 A국 정부에 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낮게 책정한 나라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송승혁 / 대한상의 조세정책팀장>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게 돼서 세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외국에 나가서 지금까지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입법을 준비한 뒤,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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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