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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주택수서 일정기간 빼도 종부세 '껑충'

경제

연합뉴스TV 상속주택, 주택수서 일정기간 빼도 종부세 '껑충'
  • 송고시간 2022-01-09 13:37:02
상속주택, 주택수서 일정기간 빼도 종부세 '껑충'

상속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일정 기간 빼주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이 실행돼도 집을 상속받은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여전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주택을 상속받으면 1세대 1주택자 지위에서 벗어나 11억 원 기본공제와 연령·장기보유공제 등 각종 혜택이 사라집니다.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주택자 대상 중과세율은 최대 3년간 유예해주지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과표는 합산됩니다.

현행 세법 구조에선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고령자일수록 상속주택 세 부담 증가 규모가 커지는 점도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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