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황예진 상해치사' 피고인·검찰 쌍방 항소
고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남성이 항소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32살 이모씨는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 항소장을 어제(11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6일, 1심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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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0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6일, 1심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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