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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층서 바뀐 슬래브 두께·공법…승인 없이 무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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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39층서 바뀐 슬래브 두께·공법…승인 없이 무단 변경
  • 송고시간 2022-01-20 20:52:51
39층서 바뀐 슬래브 두께·공법…승인 없이 무단 변경

[뉴스리뷰]

[앵커]

현대산업개발이 붕괴가 시작된 39층의 슬래브 두께를 당국의 승인 없이 두 배 이상 두껍게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층의 콘크리트 타설 공법도 무단으로 변경됐습니다.

39층에서만 바뀐 콘크리트 두께와 공법이 붕괴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붕괴가 시작된 39층의 설계 도면입니다.

게스트 하우스가 들어서는 바닥 면의 두께가 35㎝로 돼 있습니다.

당초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서구청에 사업 계획을 승인받을 당시 슬래브 두께는 15㎝였습니다.

실제 슬래브 공사가 승인 받은 것과 달리 두껍게 진행됐다면 과도한 하중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설계 구조를 변경하고도 당초 사업을 승인해준 광주 서구청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광주 서구청 관계자> "저희한테 들어온 서류로는 150(㎜), 15㎝입니다. 저희들한테 변경 신고된 것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39층에서만 갑자기 바뀐 콘크리트 타설 공법도 문제입니다.

1층부터 38층까지는 유로폼으로 불리는 재래식 거푸집을 만들어 콘크리트를 타설했지만, 붕괴가 시작된 39층에는 당초 계획과 다른 이른바 '무지보 공법'이 적용됐습니다.

'무지보 공법'은 공정이 간단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지만 하중을 견디는 힘이 부족합니다.

공법이 바뀌면 역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없었습니다.

<최명기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그건 처음 시공 계획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공기가 부족했던 거고, 그래서 아마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거죠."

경찰도 슬래브 두께와 콘크리트 타설 공법 변경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현대산업개발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모두 30여 명을 조사해 현대산업개발 공사 부장 등 10명을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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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