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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노래방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기각

사회

연합뉴스TV 식당·노래방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기각
  • 송고시간 2022-01-29 10:45:11
식당·노래방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의 시설에서 방역패스 정책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그제(27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단 대상은 정부가 해제한 6종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11종 시설입니다.

재판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임시방편으로라도 방역패스를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신청인 측은 불복해 어제(28일) 항고했습니다.

방역패스와 관련한 법원 판단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방역패스 #백신패스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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