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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11년만 첫 보상안…"수용 불가"

사회

연합뉴스TV 가습기살균제 11년만 첫 보상안…"수용 불가"
  • 송고시간 2022-02-16 18:48:10
가습기살균제 11년만 첫 보상안…"수용 불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최대 4억 8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피해 조정안 초안이 마련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조정안 초안을 마련해 피해자 단체 등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피해 최고등급인 '초고도'로 분류되는 사람이 드물고,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할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단체들은 최근 조정위 측에 1차 수정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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