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용 코로나 완치확인서 확진 후 7일부터 발급
어제(16일)부터 방역패스용 코로나 완치확인서 발급이 진단일 기준 7일로 조정됐습니다.
완치확인서는 백신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을 때 발급되는 것으로, 확진자 격리기간이 7일로 단축되면서 발급일도 기존 10일에서 7일로 조정됐습니다.
해당 확인서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하며, 전자확인서나 종이증명서를 통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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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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