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용 코로나 완치확인서 확진 후 7일부터 발급

어제(16일)부터 방역패스용 코로나 완치확인서 발급이 진단일 기준 7일로 조정됐습니다.

완치확인서는 백신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을 때 발급되는 것으로, 확진자 격리기간이 7일로 단축되면서 발급일도 기존 10일에서 7일로 조정됐습니다.

해당 확인서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하며, 전자확인서나 종이증명서를 통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