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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전 의원 유죄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전 의원 유죄 확정
  • 송고시간 2022-02-17 17:41:21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전 의원 유죄 확정

[앵커]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던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석채 당시 KT 회장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딸의 KT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이듬해 신입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1심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채용 특혜는 있었지만,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본 것이 아니어서 뇌물수수 혐의를 물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의원 (재작년 1월)>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입니다. 실체적 진실이 이제 밝혀진 만큼 저는 4월 총선에 매진…"

그러나 2심에서 무죄가 뒤집혔습니다.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셈이라고 본 겁니다.

김 전 의원이 이 전 회장과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다는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날조된 증거와 허위 증언에 의한 잘못된 결과"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KT #김성태 #대법원 #부정채용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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