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가족 확진돼도 등교…'탄력적 등교' 유지

내일(14일)부터 동거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도 학교에 갈 수 있게 됩니다.

변경된 방역 지침에 따라 학생이나 교직원은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 검사를 하고,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됩니다.

아울러 각급 학교는 수업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을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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