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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안전한 임신중지" 촉구

사회

연합뉴스TV 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안전한 임신중지" 촉구
  • 송고시간 2022-04-11 07:29:55
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안전한 임신중지" 촉구

[앵커]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오늘(11일)로 딱 3년입니다.

대체 입법은 지금까지도 답보 상태인데요.

인권단체들은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 3년.

더 이상 낙태죄 처벌은 이뤄지지 않지만, 대체 입법 공백은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3년 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외치던 이들이 다시 모인 이유입니다.

<이서영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팀장> "대부분 온전히 여성들이 임신 중지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14조, 없어져야 할 조항인데 여기에 열거된 임신 중지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낙태약 도입이 더딘 점도 지적됩니다.

<이동근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정부에게 묻습니다. 미국도, 캐나다도, 호주도, 유럽도, 중국도, 베트남도, 심지어 북한도 사용하고 있는 유산유도제를 왜 한국은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식약처는 먹는 낙태약인 '미프지미소정' 허가 심사를 10개월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전성 입증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사이, 인터넷에선 약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약인지, 검증된 약인지 알 수 없어 안전성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건강보험 보장과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과 함께 보편적 보건·의료 권리로서 실질적인 보호책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낙태죄 #헌법불합치_3년 #건강보험 #미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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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