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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권리 '사각지대'

사회

연합뉴스TV 가짜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권리 '사각지대'
  • 송고시간 2022-04-13 06:08:23
가짜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권리 '사각지대'

[앵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근로자 보호가 미흡할 수 밖에 없는 데요,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TV 프로그램 대부분을 담당하는 한 방송 외주제작사에서 근무했던 정여은씨.

업무 특성상 주말 근무가 잦았지만, 휴일 근로 수당 한번 받지 못했습니다.

<정여은(대독 김설)/전 방송제작사 근로자> "큰 규모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근로 시간, 수당, 연차휴가 등 법적으로 당연히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전혀 지키지 않고…"

정 씨가 일했던 제작사는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으로 위장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일부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1개의 사업장을 36개소로 쪼개 연장근로 수당 등 5억여 원을 미지급한 의류·음식 판매 매장을 적발 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김서영/전 영어학원 근로자>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차별을 폐지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도 여럿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오는 18일 고용노동부와의 면담 자리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근로기준법#사각지대#5인_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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