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징역 15년 확정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유사강간,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남 씨는 2020년 SNS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 씨에게 넘기고, 피해자 추행을 촬영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했고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유사강간,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남 씨는 2020년 SNS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 씨에게 넘기고, 피해자 추행을 촬영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했고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