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원액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수원지법 형사13부는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도록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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