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오늘(26일)부터 지방선거일인 다음달 1일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이를 인용한 보도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관련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제(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이전에 조사됐다는 점을 명시한 보도 등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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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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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제(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이전에 조사됐다는 점을 명시한 보도 등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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