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밖 '손가락' 인증샷 가능…투표지 촬영은 금지
6·1 지방선거에서 인증샷을 찍을 땐 투표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유의사항을 보면, 투표소 밖에선 특정 후보나 정당을 의미하는 손 모양으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소 안에서는 인증샷을 찍을 수 없고, 투표지 촬영도 금지됩니다.
투표할 땐 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명시된 칸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일부만 찍혔거나 한 칸에 여러 번 기표를 했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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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투표소 안에서는 인증샷을 찍을 수 없고, 투표지 촬영도 금지됩니다.
투표할 땐 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명시된 칸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일부만 찍혔거나 한 칸에 여러 번 기표를 했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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