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도 징역 15년 구형
군검찰이 공군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의 2심에서 1심과 같은 중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군검찰은 2심에서 이 중사 동료와 가족을 증인으로 세워 보복협박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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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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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은 2심에서 이 중사 동료와 가족을 증인으로 세워 보복협박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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