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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으로 묶고 돌로 때리고…논란 속 잇따르는 동물학대

사회

연합뉴스TV 끈으로 묶고 돌로 때리고…논란 속 잇따르는 동물학대
  • 송고시간 2022-06-26 18:59:17
끈으로 묶고 돌로 때리고…논란 속 잇따르는 동물학대

[뉴스리뷰]

[앵커]

동물을 학대해 죽게 만든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체가 끈에 묶여 매달린 채 발견되는가 하면 동물을 돌팔매질해 때려죽이는 사건도 발생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새끼고양이가 노끈에 묶인 채 공중에 매달려있습니다.

초등학교 인근 고양이 급식소에서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건 불법"이라며 시청을 사칭한 글과 피투성이가 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앞서 서울 도봉구에서는 청소년 2명이 어미와 새끼 오리 6마리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오리를 죽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현행법은 목을 매달거나 잔인하게 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제 판결에서 동물 학대 사건은 대부분 약한 처벌에 그쳐 범죄를 막는 선례가 되어주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물 학대 판례 평석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동물 학대로 재판을 받은 300여 명 중 단 10명만이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권유림 /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징역형에 집행유예라든가 벌금형 이렇게 선고되는 수준이라…잡혀봤자 그렇게 처벌이 무겁지 않으니까 두려움 없이 계속 범행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동물학대를 더 큰 범행의 '전초 범죄'로 보고 무거운 처벌을 하거나, 향후 동물 소유권을 박탈하는 해외 사례 역시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동물학대 #새끼고양이 #오리가족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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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