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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여…입법 공백 언제까지?

사회

연합뉴스TV '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여…입법 공백 언제까지?
  • 송고시간 2022-06-29 07:40:25
'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여…입법 공백 언제까지?

[앵커]

국내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지 3년이 흘렀지만, 관련 법률 개정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여성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임신중절 정보를 구해야하는 상황인데요.

박지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임신중절 전문 산부인과를 찾는 게시글이 분단위로 올라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무섭고 힘들다는 고민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신중절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이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제외하면, 여성들이 임신중절에 대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난 2019년 헌재는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작년까지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선 여러 법안이 계류 중일 뿐, 입법 시한을 넘기고도 법안이 개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법적 기반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있는 겁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매우 제한적인 임신중절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허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게 발의된 법안들의 핵심입니다.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무 기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임신중절에 대한 공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선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영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제도적인 공백 속에서 더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상황들, 그리고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개정 전이더라도 필요한 제도적인 조치들 지원 체계를 보건 당국이 빠르게 나서서 만들기를…"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된 지 3년.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가운데, 임신중절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기댈 곳은 온라인 커뮤니티 뿐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낙태죄폐지 #임신중절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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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