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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기한 'D-데이'…막판조율 난항

사회

연합뉴스TV 최저임금 법정기한 'D-데이'…막판조율 난항
  • 송고시간 2022-06-29 15:52:42
최저임금 법정기한 'D-데이'…막판조율 난항

[앵커]

지금 정부세종청사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지를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심의를 위한 법정시한 마지막날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커서 쉽게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연결합니다.

이준삼 기자.

[기자]

네,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고용노동부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선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제8차 전원회의가다시 시작됐습니다.

노사정 위원들은 어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자정 넘어서까지 노, 사측이 제출한 수정안을 놓고 절충 작업을 벌였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2.9% 높은 시간당 1만340원으로 요구안을 수정제시했고, 사용자 위원들은 1.1% 인상된 9천260원을 냈습니다.

최초 요구안을 놓고 보자면 각각 550원, 100원씩 양보한 겁니다

오늘이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만큼, 양측은 2차 수정안을 제시하고 다시 한 번 접점을 찾기 위한 막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이 넘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노사정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간을 지킬지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35번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됐고, 그중 시한내에 결론은 낸 건 8번 밖에 없는데요, 가장 최근이 8년 전인 2014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상 '캐시팅 보트'를 쥐고 있는 정부측 공익위원들의 '기한준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한 내 타결에 힘이 실렸는데요.

최저임금 심의제도는 노사가 끝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 등을 고려할 때 회의 결과를 예단키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후속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끝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slee@yna.co.kr)

#2023년도_최저임금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법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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