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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차량 피해 막으려면…"재시동은 금물"

경제

연합뉴스TV 장마철 차량 피해 막으려면…"재시동은 금물"
  • 송고시간 2022-06-29 17:09:35
장마철 차량 피해 막으려면…"재시동은 금물"

[앵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강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질 때는 차량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재동 기자가 장마철 안전운전과 침수피해 방지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기자]

자동차들이 불어난 흙탕물에 갇혀 그대로 멈추어 섰습니다.

지난해 8월 태풍 오마이스로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며 차가 침수된 겁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올 때는 가급적 차량 운전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운전을 해야 한다면 강변이나 해안가로의 접근은 피하고, 차량 바퀴 절반 이상 물이 찬 도로는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물이 엔진의 공기 흡입구로 들어가 시동이 꺼지면 탑승자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난히 태풍과 폭우가 잦았던 2020년에는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피해가 2만1,000여 건에 달했는데,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긴 도로를 무리하게 지나려다 발생한 피해였습니다.

<김형일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상지원팀장> "(침수 지역은) 빠르지 않은 속도로 한 번에 지나가시는 게 좋고 만약에 중간에 시동이 꺼지면 다시 시동을 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차를 밀어서 이동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량이 폭우로 침수되거나 강풍에 따른 낙하물로 파손됐을 경우 자기차량손해, 즉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진입 금지지역을 무리하게 들어갔거나, 선루프 또는 창문을 열어 피해를 봤다면 과실로 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침수 피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차를 새로 구입한다면 손해보험협회가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가 있으면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장맛비 #안전사고 #폭우 #차량운전 #침수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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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