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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예정

정치

연합뉴스TV [이슈현장]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예정
  • 송고시간 2022-06-30 15:38:20
[이슈현장]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예정

<출연 : 이호영 변호사>

열두 살 어린이를 성추행한 남성에게 선고된 실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한 '영상물'이 위헌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법무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호영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질문 1>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영상 녹화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행 방침은 어떤지, 또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질문 2> 이 사건을 자세히 이야기 해봐야할 것 같은데요. 미성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가 됐죠. 그 이유가 바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이 담긴 영상' 때문이었다고요?

<질문 3> 이번 개정 움직임이 바로, 말씀하셨던 지난해 헌재 판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면, 가해자를 만날 가능성도 있고요. 또 2차 피해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4> 그래서 '아동 맞춤형 증거보전 절차'를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증거보전절차'가 뭔지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질문 4-1> 법정에서 추가 증언이 필요하거나 재판장이 직접 질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4-2> 증거보전절차를 진행 할 때, 미성년자, 어린이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조사관이 질문을 하는 등 증거 영상물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이 부분을 담당할 인력이 충분할까, 그런 걱정도 들거든요?

<질문 5> 일단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선 통과가 됐고요.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렇다면 시행은 언제부터 될까요?

<질문 6> 내일이면 7월이죠. 바로 내일부터 군 내 성범죄 등 사건은 민간에서 수사하고 재판하게 된다고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질문 6-1>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 되고 있었거든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을 받기도 했는데.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민간법원으로 이관이 되나요?

<질문 6-2> 민간 법원으로 넘어가면 가면 결과가 좀 달라질까요?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의 차이가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질문 7> 일각에서 우려도 나옵니다. 군에서 쓰는 전문적인 장비나 군대 내 체계 등은 민간과는 달라서 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군 관련 전문검찰이나 법관이 아직 없다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1> 또 하나 우려점이요. 그렇다면 군 사건을 담당하는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군의 협조를 받아야 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혼선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려다보면 피해자 보호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보완돼야 할까요?

#성폭력처벌법 #미성년 #증거보전절차 #영상녹화물 #국무회의_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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