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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인권위 "고소사건 간략 통보한 경찰…알권리 침해"

사회

연합뉴스TV [이슈현장] 인권위 "고소사건 간략 통보한 경찰…알권리 침해"
  • 송고시간 2022-07-07 15:24:53
[이슈현장] 인권위 "고소사건 간략 통보한 경찰…알권리 침해"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몇 달씩, 경찰이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고, 단 다섯줄로 수사 결과를 통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알권리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외 사건 소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질문 1>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수사 사건 종결권을 갖게 됐죠. 그런데, 경찰이 단 다섯줄로 수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이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권위 판단이 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주시죠.

<질문 1-1> 인권위가 경찰 조처가 고소인의 알권리를 침해했다, 이렇게 판단 내린 법적 배경이 궁금하고요. 또 위원님께선 인권위의 판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소액사건심판에서도 '알 권리'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 '소액사건'을 구분하는 기준, 어떻게 됩니까?

<질문 2-1> 소액사건은 민사소송으로 구분이 된다고 하셨는데, 민사소송은 판결문이 없는 겁니까? 소액사건, 왜 판결문이 안 나오는 건가요?

<질문 3> 이렇다 보니, 지고도 왜 졌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요. 특히 변호사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더 답답하고 억울하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또 국민 생활에 더 밀접한 건 오히려 '소액 사건' 아닐까 싶은데, 실제 비중도 더 많다고요?

<질문 4>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문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한 이유가 법원의 업무 부담 때문인데요. 하지만 분명히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법원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보이기에, 어떤 방향의 개선책이 필요할까요?

<질문 5>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과 손님 한 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사망한 남성 손님의 차량에서 필로폰으로 의심되는 마약류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게 무려 2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질문 5-1> 두 사람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그리고 함께 있던 또 다른 손님들에 대한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6>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 지적도 나옵니다. 이 사망 사건 전후로 세 번이나 신고가 있었고요. 특히 마약 복용 의심신고도 받았다는데, 왜 그 당시 검거하지 못했던 걸까요?

<질문 7> 해군에서 전역 병사가 생활관에서 총 7명에게 전역을 축하한단 이유로 무려 두 시간 가량 집단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걸 이른바 '전역빵'이라고 한다던데, 무슨 일 입니까?

<질문 8> 이달 초부터 군사법원법이 바뀌면서 군대 내 성범죄, 사망사고 등에 대한 수사는 민간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폭력에 가담한 7명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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