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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직권재심, 일반재판 피해자로 확대…의미는?

사회

연합뉴스TV 4·3 직권재심, 일반재판 피해자로 확대…의미는?
  • 송고시간 2022-08-10 21:27:46
4·3 직권재심, 일반재판 피해자로 확대…의미는?

[뉴스리뷰]

[앵커]

법무부가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군사재판뿐 아니라 일반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박수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이 겪은 억울한 법적 처분을 바로잡을 길은 70여 년 만인 지난해에서야 비로소 열렸습니다.

'특별재심' 조항이 4·3 특별법에 신설되면 섭니다.

특히 군사재판에 회부돼 옥살이를 한 수형인 2,500여 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부터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한 군사재판 피해자는 340명. 이 가운데 250명이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직권재심을 일반재판 피해자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군사재판이나 일반재판이나 피해를 입은 건 똑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유철 /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은 분들에 대해서도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 필요성은 똑같다고 판단했고,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로써 그간 개별적으로 자비를 들여 재심을 청구해 온 일반재판 피해자와 유족의 부담도 크게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70여 년 전 판결문과 관련 자료를 개인이 확보하기 어렵고, 수형인 명부가 남아있는 군사재판 피해자보다 청구인 자격을 인정받는 데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재심 청구 비율은 4% 정도로, 17%인 군사재판 피해자들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재판에 넘겼던 이들의 재심을 청구한다는 점에서 사법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관련 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임종 /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진짜 재심을 하고자 하는 엄두도 못 내고 못 하는 입장이었는데 유족들 마음을 어루만져 준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재판 피해자는 1,5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직권재심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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