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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직접수사 확대…검수완박 대응

사회

연합뉴스TV 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직접수사 확대…검수완박 대응
  • 송고시간 2022-08-11 20:55:58
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직접수사 확대…검수완박 대응

[뉴스리뷰]

[앵커]

법무부가 '검수완박법'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합니다.

검찰에 허용된 부패와 경제 범죄의 개념을 새로 정의해 기존 '6대 중요범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수사권을 복원해 검수완박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위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법무부가 부패와 경제 범죄를 포괄적으로 재정의하고,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같은 공직자범죄를 비롯해 기부와 매수 등 선거범죄 일부를 부패범죄로, 방위사업범죄와 마약류 유통, 조폭과 보이스피싱 등을 경제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무고나 위증 등을 '사법질서 저해범죄'로 신설해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는 기준이었던 '직접 관련성'은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검찰이 추가 혐의를 발견하면 따로 분리해 경찰로 넘겨야 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직접 관련성'을 범인, 범죄사실, 증거 중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로 구체화했습니다.

다만 검찰에 따라붙는 '별건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제한 규정을 차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직급 등 신분과 범죄 액수에 따라 검찰 수사를 제한하던 시행규칙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 우리 국민과 사회가 얻게 될 공익이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검수완박법의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에는 법적 공백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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