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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한 달 앞 '수사권 복원' 승부수…논란 불가피

사회

연합뉴스TV 검수완박 한 달 앞 '수사권 복원' 승부수…논란 불가피
  • 송고시간 2022-08-11 21:00:30
검수완박 한 달 앞 '수사권 복원' 승부수…논란 불가피

[뉴스리뷰]

[앵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려는 법의 취지를 시행령으로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속에 '우회'나 '꼼수'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어서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와 경제범죄로 축소됐지만, 법무부는 시행령 규정을 바꿔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 공직자, 선거범죄 등 일부도 앞으로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과 송치 사건 일부도 보완수사 요구 없이 검찰이 직접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를 축소하는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청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정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중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서 설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흔하고 일반적인 규정 방식입니다."

한 장관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지 않았고 기존 시행령에 문제가 많아 검수완박이 없었더라도 했어야 할 조치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 확대' 효과를 갖는 셈이어서 당장 검수완박법을 추진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법학계 일각에서는 입법권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보학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에서 빠져나간 범죄들을 대통령령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확대를 시킨 것이거든요. 입법부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거죠."

이 때문에 향후 시행령에 근거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피고인 측이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해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검수완박법 #수사권복원 #시행령개정 #대통령령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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