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확정…횡령은 유죄

사회

연합뉴스TV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확정…횡령은 유죄
  • 송고시간 2022-08-12 13:31:23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확정…횡령은 유죄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2020년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 등을 축소해 보고하고 연수원 신축 과정에서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고,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상 과태료 대상일지라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천지예수교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