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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가석방…"제도개선 필요"

사회

연합뉴스TV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가석방…"제도개선 필요"
  • 송고시간 2022-08-12 18:43:32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가석방…"제도개선 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전 정부가 임명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강요한 직권남용죄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2월 유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김 전 장관은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복역 1년 6개월 만인 오늘(12일) 오전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인사와 관련해 여전히 위법이 없었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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