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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①/단독] 아파트 전체가 '깡통전세'…보증금만 23억 피해

사회

연합뉴스TV [전세사기①/단독] 아파트 전체가 '깡통전세'…보증금만 23억 피해
  • 송고시간 2022-08-16 17:35:34
[전세사기①/단독] 아파트 전체가 '깡통전세'…보증금만 23억 피해

[앵커]

최근 급속한 집값 하락으로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피해가 더욱 큰 데요.

연합뉴스TV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전세사기의 실태와 문제점, 대책 등을 이번 한 주 집중 보도합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인천에 있는 아파트 3곳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파트 전체를 이른바 깡통전세로 돌린 집주인이 잠적했기 때문인데요.

김예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주로 사는 인천의 한 소형 아파트.

한 동 대부분을 1명이 소유 중인데 모두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차례차례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 A씨 / 세입자> "수협에서 온 거예요…연체가 돼서 계속 연락도 안 되고 법원에서 계속 보내도 받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나왔다."

맞은편의 또 다른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

중개업소가 보증서까지 써주며 안심시켰는데,

< B씨 / 세입자> "이 건물 외적으로 또 다른 건물이 있다…부자니까 안전하다며…"

거짓말이었습니다.

< C씨 / 세입자> "나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젊은 청년들이 많아요. 신혼부부들이라든지, 그 사람들 최소 변제금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세 곳의 아파트에서 피해자만 29명, 보증금 규모는 23억 원에 달합니다.

계약은 4곳의 중개업소가 도맡았습니다.

<구윤성 / 인천 미추홀경찰서 통합수사팀 팀장> "일반적으로 여러 공인중개사가 섞여야 되는데 똑같은 공인중개사가 계속해서 계약을 하게 돼 있고 보통 물어보면 소유자를 만나지 않았다…대리인이 공인중개사라는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서,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경찰은 사라진 집주인을 추적하는 한편, 계약을 도맡아 진행한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전세사기 #경매 #소형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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