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작업자 3명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도로에서 공사를 하던 작업자 3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춘천의 한 도로에서 1톤 냉동탑차로 상수도 관련 작업을 하던 62살 김 모 씨 등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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