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높여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라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라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보도자료를 낸 뒤 보유주식을 팔아 235억원 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임상시험에 허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건부 품목허가에 대한 기대를 보도자료에 쓴 것만으로는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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