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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도 확인불가…"전과조회 보완해야"

사회

연합뉴스TV 성범죄 전력도 확인불가…"전과조회 보완해야"
  • 송고시간 2022-09-23 19:42:46
성범죄 전력도 확인불가…"전과조회 보완해야"

[앵커]

우리나라에선 범죄 경력 조회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특수 직종을 제외하면 '결격사유'에 한해서만 전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의 입사를 막지 못하는 제도에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에게 불법 촬영과 협박, 스토킹 범행을 이어오다 살인까지 저지른 전주환.

전씨는 입사 당시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공기업법상 공사 측이 확인 가능한 정보는 입사자의 결격사유뿐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거나, 업무상 배임·횡령, 성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임원만 해당하고, 일반 직원에 대해선 결격사유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해당자 소속의 구청에다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회신이 불가한 곳도 있고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결격사유 조회를 해도 한계가 있고."

행정안전부는 뒤늦게 음란물 유포죄를 결격사유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결격사유에서 빠져 있고, 일반 직원의 결격사유를 강제로 확인할 방법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이 기초가 되는데,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포함하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선 전과 조회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서울교통공사 #스토킹처벌법.#입사자_결격사유 #전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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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