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상한 적용 31만명…5년 새 72배
작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법정 상한까지 낸 사람이 31만 명에 달해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의 72배에 달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작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세 부담 상한 적용 인원은 30만9,053명이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종부세 기본세율 대상자가 16만여 명으로, 14만7천여 명인 중과 대상자보다 많았습니다.
현 제도상 종부세는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도 이듬해 초과세액 합산분부터 다시 세금을 매기는 탓에, 이듬해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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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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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가운데 종부세 기본세율 대상자가 16만여 명으로, 14만7천여 명인 중과 대상자보다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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