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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정신 질환"…상담치료 의무화 필요

사회

연합뉴스TV "스토킹은 정신 질환"…상담치료 의무화 필요
  • 송고시간 2022-10-03 18:38:01
"스토킹은 정신 질환"…상담치료 의무화 필요

[뉴스리뷰]

[앵커]

최근 신당역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스토킹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모든 스토킹 범죄를 구속 수사하기 어려운만큼 정신질환으로 보고 상담치료 의무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과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범 전주환.

지난 10월 스토킹법이 시행됐지만 이들은 불구속 상태, 신병확보 전 공백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장 입감 조치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스토킹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피의자가 검거된 서울의 경우 1,719명의 피의자 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64명, 전체 4%에도 못 미칩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구금이나 신병 확보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이후 추가 스토킹이나 보복범죄 가능성은 여전히 문제로 남습니다.

결국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스토킹을 정신 질환으로 보고 수사 과정부터 심리 상담치료를 병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잠정조치 4호(유치장 입감)를 통해서 한달간 신병을 구금하는 동안 왜곡된 가부장적 생각이라든가 아와 피아로 구분돼 있는 공격성 자체를 완화시키는 치유의 기간으로…"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병찬 사건 후 가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동의 없이는 상담치료가 불가능한 상황.

적어도 스토킹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선 상담 치료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상담치료 #신당역 #전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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