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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일 다르면 입항일 같아도 면세…중고 재판매 허용

경제

연합뉴스TV 구매일 다르면 입항일 같아도 면세…중고 재판매 허용
  • 송고시간 2022-10-05 18:47:26
구매일 다르면 입항일 같아도 면세…중고 재판매 허용

[앵커]

요새 해외 직구 많이들 하실 텐데요.

싸게 사려고 한 건데, 다른 날짜에 주문한 물건 여러 개가 국내 도착 날짜가 같아지면서 면세 한도 150달러를 넘어 세금 낸 경우 있으셨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주문 날짜만 다르면 같은 날에 들어와도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박스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통관 심사를 기다리는 해외 직구 물품들입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을 통한 해외 직구가 늘면서 관련 민원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에 접수된 민원 중 해외 직구 관련 건수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특히 합산과세 때문에 벌어진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코로나19나 중국 봉쇄와 같은 이유로 배송이 지연되면서, 2건 이상 물품의 국내 입항일이 같아지는 바람에 합산해 세금을 매긴 경우가 생긴 탓입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애로를 반영해 국내 입항일이 같아도 주문 날짜가 다르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윤태식 / 관세청장> "관세청은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우리 수출 기업들이 성장 잠재력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돈벌이를 위해 들여온 새 상품을 되파는 것이 아닌,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해외직구 물품 재판매도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통관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관세를 내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해외직구 #관세청 #구매일 #입항일 #면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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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