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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아동이 자율주행법 개발?…특허등록 '구멍'

정치

연합뉴스TV 2세 아동이 자율주행법 개발?…특허등록 '구멍'
  • 송고시간 2022-10-06 20:00:37
2세 아동이 자율주행법 개발?…특허등록 '구멍'

[앵커]

2세 아동이 자동차의 자율주행방법을 개발한 특허를 갖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5년간 미성년자 특허 건수가 3,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위 '자녀 끼워넣기식' 특허 출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불공정한 스펙 쌓기, 부의 대물림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등록된 자동차 자율주행방법과 관련한 특허입니다.

각종 도면과 함께 후면 램프를 활용한 자율주행법 관련한 내용이 담겼는데, 이 특허의 소유자, 당시 만 2세와 4세 아동이었습니다.

올해 6월에 등록된 또 다른 특허입니다.

줄기세포 등 생물학 용어와 전문지식이 빼곡히 적힌 이 특허의 주인, 7세 아동으로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특허 건수는 3,000건에 달합니다.

매년 평균 600건을 넘나드는 데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400건 넘게 등록이 이뤄졌습니다.

만 10세 이하 특허 출원도 매년 20건이 넘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만 10세 이하 아동 스무 명이 특허 주인이 됐습니다.

특허청은 '발명자'로의 등록에 한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들 경우 보정 명령이나 특허 등록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발명자가 아닌 실질적 특허권을 갖는 출원인 등록의 경우 추가 심사 규정이 없고, 삭제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편법 증여 등 악용을 막기 위한 심사 과정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인선 / 국민의힘 의원> "(특허) 출원인에 대해서는 걸러낼 장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출원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특허가 불공정하게 '특수저' 대물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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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