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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유지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유지
  • 송고시간 2022-10-06 21:57:50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유지

[앵커]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난 1, 2차 가처분 신청 결과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건데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효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번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심문기일이 열린 지난달 2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결과를 자신했지만,

<이준석 / 전 국민의힘 대표(지난달 28일)>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서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사실 지난번 결정 때 끝났어야 하는데…."

법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3차, 4차, 5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각하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효력를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의 1~2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는데, 국민의힘은 당헌을 개정한 뒤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지난달 28일)> "새로운 당헌·당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적법한 내용으로 개정된 거고 새로운 당헌에 따라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는 다시 가처분으로 응수했지만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법원은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새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효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이준석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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