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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법률검토 본격화…과실 인정될까

사회

연합뉴스TV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법률검토 본격화…과실 인정될까
  • 송고시간 2022-11-14 21:07:53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법률검토 본격화…과실 인정될까

[뉴스리뷰]

[앵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가배상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법조계에서도 국가 책임 인정 여부에 따른 소송 등 법률적 지원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국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국가배상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하창우 전 회장을 위원장으로 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정부와 지자체의 과실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법률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이 성립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립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서, 지시를 대놓고 무시하는 등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후적으론 잘못된 판단이었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까지 물리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공무원의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참사와 직결되는지에 대한 '인과성'도 따져야 합니다.

다만 참사 직전 다수의 112 신고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 녹취록이 공개돼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족을 대상으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은 지난주 처음으로 손해배상 관련 지원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접수된 법률지원 건수는 총 12건으로, 손해배상 1건과 상속 관련 3건, 기타 8건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서울에서 각각 5건과 4건, 전북과 경북, 부산에서 1건씩 들어왔습니다.

이밖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굿로이어스 등 법조단체도 국가 상대 소송 등을 논의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놓고 수사 중인 가운데, 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 가능성은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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