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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용"

사회

연합뉴스TV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용"
  • 송고시간 2022-11-25 08:11:41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용"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을 허가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고치게 해달라며 낸 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2011년 성별 정정을 불허한 전원합의체 판단이 11년 만에 바뀐 겁니다.

1·2심은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 미성년 자녀들이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정정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기본권과 미성년 자녀 보호의 법익 간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성년자녀 #성전환자 #성별정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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